▲ 이의정 파산. 지난 3월 2일 이의정은 MBC ‘세바퀴’에 출연해 “사업에 실패해 16억 원을 날렸다”며 사업 실패담을 고백했다. (사진출처: MBC ‘세바퀴’)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탤런트 이의정(38)이 6년 전 빚을 탕감할 재산이 있었음에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김 모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책 불허가·취소 사유가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원심의 재량 면책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 않았다.

앞서 이의정은 장신구 회사를 운영하다가 직원들이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려 16억 원을 날려 파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의정은 지난 2006년 9월 파산 신청을 했고, 2007년 12월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12월 김 씨가 이의정의 면책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의정은 파산 신청을 하던 당시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같은 해 영화 제작사 등에서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적은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금융자료가 없어 거래 내력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의정은 면책 취소 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의정 파산 면책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의정 파산 면책 취소해도 갚을 돈 없는 것 같은데” “이의정 파산 지금은 괜찮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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