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법 개정안 통과 추진
양육비 채무자 명단 늘어
“양육비 납부 기간 많아도
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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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연말계기 한부모가족 응원과 격려를 위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부모가족 한마당'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여성가족부)

[천지일보=김한솔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여가부는 새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 교섭 서비스 및 양육비 이행 관련 정보제공·상담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진현 가족지원과 서기관은 13일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면접 교섭 서비스 지원은 주로 초등학생 이하 정도의 아이를 둔 비양육 부모들이 받고 있다”며 “아이가 부모의 이혼으로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자주 만나라는 취지의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하는 부모는 보통 재판 이혼보다 협의 이혼인 경우가 많다”며 “이때 판사는 양육비 부담조서(부부가 미성년 자녀 양육 비용의 부담을 정한 서식)에 따라 양육비 분담 금액 정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어린 경우, 주말이나 방학 중 면접 교섭을 가지라며 권고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 법원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나선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아이의 정서만큼 중요한 건 아이의 양육 환경·주거·생활이다. 그러나 비양육자의 양육비 채무로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기도 한다.

여가부는 지난달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올해 채무자 제재 강화로 채무자 명단 공개 시 90일 이상이던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폭 단축된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간에 대해 정진현 서기관은 “국회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만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기간을 50일로 줄이는 법을 발의 하기도 했다. 의견 진술 기간이 3개월이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양육비를 줄 의사가 없으면 시간을 많이 주어도 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가 119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명단공개는 6명, 출국금지는 49명, 운전면허 정지는 64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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