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시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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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백신 접종 모습. (제공: 진안군) ⓒ천지일보 2023.01.13

[천지일보 진안=김동현 기자] 진안군이 구제역 발생 방지와 지역 청정화 유지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3년 구제역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관내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이며 283호 3277두가 해당된다.

구제역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백신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하며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백신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 따른 안전사고와 가축부상 등 돌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수의 접종 시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참여해야 하며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미참여할 경우 자가접종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백신 접종 기록이 7개월을 초과한 개체가 사육두수 대비 2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검사가 추진돼 항체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80%) 미만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축산농가는 백신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 등 농장 단위의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 가축이 한 마리도 누락되는 일 없이 구제역백신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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