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부 비밀 이용해
7886억 취득하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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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25.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약 4446억원을 추징보전 금액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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