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지원 금액 완화
조손가족 지원 대상 포함
관할 센터 통해 지원 요청

image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보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여성가족부)

[천지일보=김한솔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한다.

11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는 확대된다. 그중 양육비 지원을 받게 되는 인원은 작년 대비 3만여명이 늘어난 23만명까지로 예측된다.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2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는 약 207만원이다.

이와 함께 소득 구간별로 중위 52% 이하에만 지급하던 지원 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여가부는 그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전을 도모해왔다.

양육비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는 먼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 시 지원 조건에 합당하다.

이중 부모없이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속한 조손가족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아동 양육비는 물론 아동교육 지원비로 학용품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기관에서 아동 양육비 및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절차를 소개하자면 먼저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한다. 이후 시·군·구청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도 관할지역 행복복지센터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