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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김명기)이 20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요일과 설 연휴를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 다목적실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횡성읍 29개리  7천여세대 주민 약 1만 6000여명이 대상이며, 작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2년에 처음 지급되었으며, 매년 1~2월 중에 전년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면 당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이며 전년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와 군소음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비할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신청 기한에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조금이나마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횡성군 #김명기 #군용기 소음피해 #서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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