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제공: 부산교육청) ⓒ천지일보 2023.01.11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김석준 전 교육감이 부산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에 특정인의 합격 사실을 지인에 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김 전 교육감 재직 시절인 2021년 7월에 일어난 일로 김 전 교육감은 부산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고위 교육공무원 A씨에게 전화로 A씨 사위가 합격한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교육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험생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사건'에서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이다.

#부산시교육청 #김석준 #공시생 사망 사건 #채용비리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