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위한 정책 강화
‘은둔형 청소년’ 위한 지원 확대
스토킹 피해자 위한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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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보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여성가족부)

[천지일보=김한솔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를 포함한 새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0일 확인된 여가부의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따르면 약자, 가족,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안전하고 따듯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하고 성폭력·스토킹 등 복합적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특화된 주거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신규 지원한다. 

앞서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1월부터 60% 이하로 확대하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3만여 명이 올해 새롭게 지원을 받는다.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도 더욱 강화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공개 시 90일 이상이던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시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40%인 양육비 이행률을 2027년까지 55%까지로 높인다.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한다. 찾아가는 자녀 생활지도 교육과 언어 발달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새롭게 바뀐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 1388 인력과 함께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충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한다.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심리 클리닉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2027년까지 전북 익산시와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건립한다. 

특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의료·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하고 성폭력·스토킹 등 복합적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이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만들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약자를 더욱 보호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여가부 #스토킹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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