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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2.12.20

[천지일보 포천=김서정 기자] 경기도가 지난 5일 포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로의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일 낮 12시부터 8일 낮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북부 지역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최초 양성 축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한 뒤 도축장 내 돼지와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했다.

ASF가 발생한 농장의 경우 즉시 이동 통제한 뒤 사육하는 돼지 8444두를 비롯해 물건을 매몰 처리하는 한편 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발생 농장과 10㎞ 이내에 있는 농장의 경우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도축장 역학 관계 농장은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ASF는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지만 올해는 겨울인 1월에 발생해 앞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5월 영월 양돈농가 발생 이후부터 도 전역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산행 금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홍보해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설치 또는 미운영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야생 멧돼지 출산기인 3월 전까지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을 적극 추진하고 접근경로에 소독과 기피제를 설치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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