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판촉 임의 진행 1만건 육박
납품업체에 부당 비용 전가 20억원
공정위, 대형유통업법 위반 엄중 제재

image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 시간에만 진행하기로 약정한 이벤트를 방송 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한 뒤 판촉 비용을 떠넘겨 15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15억 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홈쇼핑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 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 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GS홈쇼핑은 방송 전·후 30분까지 방송 시간과 동일하게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 알리지 않고 판촉 행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켰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매한 상품은 총 2만 5281건이다. 위와 같이 판촉 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 비용은 19억 785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 행사의 기간·명칭, 행사를 통해 판매할 품목,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만일 고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S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 #갑질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