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746억원 예산 증가
비양육부모 자녀 양육 강화
[천지일보=김한솔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강화해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8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0일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자녀 양육 지원에서 나아가 한부모가 사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올해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대비 약 18%인 7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첫해를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2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지방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면상담을 고려해 올해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면접교섭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녀 간 관계 회복·양육비 이행을 촉진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상담 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소기간 연장과 매입임대주택을 266호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유전자 검사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듯한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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