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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검거된 중국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검거된 중국인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A(41)씨는 전날 감염병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검거됐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달아났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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