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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진주시 주요 시책·제도. ⓒ천지일보 2023.01.05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제도 6개 분야 80건을 소개했다.

시는 올해 시민들의 삶을 ‘희망’과 ‘행복’으로 채우고 함께 잘사는 ‘부강한 진주’로 나아가기 위한 시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신설·확대 추진한다.

◆일반행정·경제·세제 분야

올해부터 지역을 살릴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본인의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 어디든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과 함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학·자격증 응시료를 연 2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율을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게 된다.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분야

시는 지난해 10월 축제 때 개장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소망진산 유등공원에 무궁화정원과 남강유등전시관을 추가해 365일 유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관광명소를 만든다.

고령층이 즐겨 찾는 파크골프장을 동부 5개면에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어린이집 아동들에게는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제공하는 유아체능단도 운영에 들어간다.

성북동 주차타워를 비롯해 시 전역 10곳 900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또 충무공동 물초울공원 미디어파사드 구축, 가호12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설치, 야간 경관조명 개선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복지·교육·보건 분야

시는 보훈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및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 예우 수당을 각각 5만원씩 인상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신축에 따라 구 윤양병원 건물로 임시로 이전하고, 문산읍에 신설하는 노인복지시설 홍락원은 3월, 평거동에 건설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은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농정 분야

시는 여성 농업인 바우처와 출산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복지도 강화한다.

올해 농번기에 앞서 내국인과 외국인 농촌 일자리를 하나로 통합한 농촌일손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작하고, 동부 5개면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상반기 내에 설치한다.

새해 새로운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7기에 이어 더 큰 도약을 위해 ‘부강진주 시즌2’를 힘차게 열었다”며 “새해에는 시민들의 삶을 ‘희망’과 ‘행복’으로 채우고 함께 잘사는 ‘부강한 진주’로 직행하는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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