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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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작했다. 2023.01.02.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의 강도 높은 검역 강화에도 중국발 입국자 확진자 방역 관리에 곳곳에서 구멍이 확인되고 있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 1052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이중 26.0%인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까지 포함하면 이틀간 중국발 단기 체류자 누적 검사자는 590명, 확진자는 136명으로 양성률은 22.7%다. 5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데 이어 격리 대상자가 이탈하는 일도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영종도의 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던 40대 중국인 A씨가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달아났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했고,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검역 시 확진판정을 받으면 인근 임시재택격리시설에서 7일 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자가 ‘보호자’로서 단기체류자의 자택 격리를 보증하면 보호자의 주소지에서 격리가 가능하다.

최근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중국발 입국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격리시설 수용 능력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수용시설에 대해 포화상태까진 이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에 격리시설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며, 보호자 보증시 자택 격리가 가능해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인천에 임시재택격리시설 수용 인원은 180명 확보돼 있고, 35명이 입실해 있다.

방역당국은 입국조치에 대한 추가 강화에 나선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중국발 입국 후 검사 의무화에 이어 오는 5일부터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다만 현지 검사 신뢰도 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이에 사전 PCR 증명서를 검역시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특정 항공편으로 들어온 이들 중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 현지 공관에 요청해 PCR 증명서가 적정히 발급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A씨 도주 사례로 확진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 됐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 같은 입국자 관리 문제에 대해 “위반시 벌칙 조항이 있으며 양성자는 지자체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지자체에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 입국자 본인에게 PCR검사 의무 규정은 통보됐지만, 이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는 명단이 전달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에서 연계받은 정보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이관하던 중 일부 입국자 정보가 일시적으로 누락돼 지자체에서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서 출발한 입국자 정보를 큐코드에 우선적으로 긴급 이관해 오후 6시 30분께 조치가 완료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간 연계현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중국발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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