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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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는 자국의 외교·방위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해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 문서를 연이어 개정했다. 특히 일본정부는 이들 문서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반격능력보유’를 명문화했다. 이 가운데 일본자위대가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맞서 반격능력을 즉각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여부를 두고 한·일 양국의 견해가 달라 자칫 대북공조에 갈등이 우려된다. 과거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아베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재임 때부터 ‘적 기지’, 즉 북한 내 탄도미사일 기지로부터 명백한 공격 징후가 포착되고, 일본이 보유한 수단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자위대가 ‘선제타격(先制打擊)’을 가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적 기지 공격력·반격 능력)를 보유하고자 미국에게 집요한 요구를 해왔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의 ‘대북 반격능력 보유’가 한국군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력이 작용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번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대북 반격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한다’고 명문화됐다는 것은 가까운 시기에 군비(軍備)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1945년 패망 이후 ‘평화헌법’상 군사력의 제한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빙자해 68년 만에 자위대가 공식적으로 군사력 확장을 인정받는 기회인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이미 미국의 양해사항으로 협조 됐음을 의미한다.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 때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사전에 한국과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인 만큼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게 아니다”며 반박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문화돼서 북한지역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기에 일본의 선제타격은 반드시 사전 협의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군 당국자와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지난 2013년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 따른 정보교환이 사전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정사실화돼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군비 증강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북한의 공격 징후에 대한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다, 조기경보기 등에서 분석한 고급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협조돼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군비 증강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군사동맹차원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GSOMIA 차원에서 반대에 신중하기 바란다.

아무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의 ‘군사균형(軍事均衡)’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대칭전력면에서 한국군을 기준 ‘1’로 본다면 남한 대 북한(1 vs 3)은 북한군 우세의 ‘불균형(Unbalance)’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균형(Balance of Unbalance)’으로 맞추는 것이 주한 미군전력(+1)이다.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미연합전력이 한반도의 남한 대 북한 군사력 균형(1+1 vs 3)을 유지해 전쟁의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칭전력(핵·미사일) 측면에서 북한군의 핵전력 가중치(+3)를 기정사실화한다면 한미연합군 대 북한군의 상대적 균형(2 vs 6)으로 ‘불균형의 불균형(Unbalance of Unbalance)’으로 전장주도권(Initiative)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재래식 전력의 선제타격 능력은 유사시 한·미·일 군사동맹의 여건을 고려한 비대칭전력의 한미연합군, 일본군 대 북한군 사이에 ‘불균형의 균형’으로 한미연합군+일본군 대 북한군(3 vs 6)은 전쟁을 일으키는 3배수 부족으로 전쟁억제가 가능하게 돼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사시 도발할 경우에 한·미·일 3개국의 연합군사력을 직면하기 때문에 도발자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군사력 수치비교에는 클라우제비츠의 정리 ‘공격 : 방어(3:1)’를 기준으로 한다. 즉 공자는 방자의 3배 전력이 준비돼야 공격능력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최악의 군사력인 ‘불균형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위대의 전력 증강이 대북 전쟁억제력에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된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Ukraine) 대 러시아(Russia)의 전력비는 ‘1 대 5’로 볼 수 있는 ‘불균형의 불균형’이었다. 그러나 나토(NATO)와 미국의 전력지원으로 ‘1+2 대 5’의 전력으로 ‘불균형의 균형’으로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의 고전이 지속되고 있다. 강대국(Russia)이라고 해도 연합국(Ukraine+EU+USA)의 전력지원과 작전지속능력(Sustainability)에서 결과적으로 패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군사외교적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이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군사적 접근법이므로 ‘북한의 핵무장화’를 총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국방부의 가장 시급한 업무가 돼야 한다. 대비책으로 미국·일본과 합종연횡(合從連橫)도 검토하는 군사제한적 동맹도 필요하다. ‘병법 36계’에는 제3계 차도살인(借刀殺人)으로 일본의 힘을 빌려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고, 제9계 격안관화(隔岸觀火)로 북한과 일본의 전투를 지켜보다가 개입하는 전술이 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해 급변하는 동북아 전장환경과 군사력의 변화를 심사숙고해 유비무환(有備無患)과 항재전장(恒在戰場)의 자세로 국가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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