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난해 3분기 기준 214.6
원리금 상환에 소득 54% 부담
전국지수 89.3… 세종·경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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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이다. 관련 통계가 쓰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값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시세와 통계청 가계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 금리 등을 토대로 지수를 계산한다.

즉 가계 소득과 금리, 주택가격을 모두 아우르는 만큼 주택가격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14.6으로, 2분기(204.0) 대비 10.6포인트(p) 상승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이 넘는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08년 2분기 164.8을 정점으로 전반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어 2013년 1분기(94.8) 100 밑으로 떨어졌다. 2016년 4분기(102.4) 다시 100 위로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말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2021년 1분기(166.2) 전고점을, 지난해 1분기(203.7)에는 200선을 넘어섰다. 서울에 이어 세종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3분기 134.6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세종의 경우 지수가 2021년 4분기 144.8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분기 138.8, 2분기 133.3으로 하락했다가 3분기 소폭 반등했다. 서울, 세종에 이어 경기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3분기 120.5로 2분기(115.8) 대비 상승하면서 100을 훌쩍 넘었다.

이어 인천(98.9), 제주(90.9) 등이 100에 근접했고, 부산(88.1), 대전(86.6), 대구(80.6), 광주(66.4) 등의 순이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최고치에 오른 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수산출의 토대가 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에 나선 2003년 12월 이후 동기간은 물론 연간 기준으로 해도 가장 큰 폭 하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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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빠르게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3개워간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25%까지 올렸다.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중평균)는 2021년 8월 2.88%에서 지난해 11월 4.74%로 뛰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3.97%에서 7.85%로 3.88%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3분기 전국 중위주택가격은 전분기 대비 1.2% 하락하고 중위가구소득은 0.2% 상승했지만 대출금리 수준이 18.6% 상승하면서 전국 주택가격부담지수가 4.4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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