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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2.22

[천지일보=이솜 기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169석의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투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다.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21대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며 “제 구속영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됐다.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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