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감소
주력·사익편취 회사 집중등재
주식보유 공익법인엔 66.7%
공정위 “내년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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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대기업집단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총수일가를 견제하기 위해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신규 지정집단(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및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집단(농협)을 제외한 총 67개 기업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233개) 회사이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88개)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8027건의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이며, 부결 비중은 0.69%(55건)에 그쳐 미미한 견제력을 보였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78.3%) 및 반대(8.7%) 비율은 지난해 대비 증가(각 3.8%p, 2.3%p)했으나, 국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1998건) 중 부결된 안건은 9건(0.45%)으로 실질적 견제 정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총수일가의 이사등재회사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0.7%p)했고, 총수 본인의 이사등재회사비율도 감소(0.5%p)했다. 다만 총수일가는 주력회사와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가 등재돼 있다. 주력회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이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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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의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37.1%이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34.0%로 전체 회사의 이사등재비율(14.5%)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66.7%에 달했다.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총수 2․3세 경우 평균 2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13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이며,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작년(5.7%)보다 다소 감소(0.4%p)했고,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총수 본인의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도 5.3%로 작년에 비해 감소(0.4%p)했다”면서도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어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또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다”며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도 있어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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