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자체 화재공제 미지원
조례 등 지원근거 마련 권고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화재피해가 일반화재보다 18배나 크지만 공제보험 가입률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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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경남 창원시 신월동 음식점 화재발생 모습.(창원소방 제공)

27일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2019년 46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 1건당 피해액도 3억 3000만원으로 일반화재의 18배에 달한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 1975개 중 4만 4777개로 2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예산은 연간 10억원 규모다.

지역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보면 서울(16.7%)이 가장 낮았다. 이어 ▲제주(17.5%) ▲세종(18.1%) ▲광주(18.8%) ▲대구(21.6%) ▲인천(22.3%) ▲충남(22.7%)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인 강원지역도 가입률이 37.6%에 불과했다. 특히 전년 대비 화재공제 가입률이 감소한 지역도 4곳이나 있었는데 세종(–2.7%), 충남(–2.5%), 전북(–1.0%), 인천(–0.3%) 순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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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이 나 많은 점포가 탄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시장. (출처: 연합뉴스)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인천·광주·대전·세종·제주 5곳은 화재공제를 지원하지도 않고 있었다. 전통시장 상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도 전체의 약 18%에 달했으나 사업자 미등록을 이유로 화재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에 관해 조례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공제 가입을 위해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화재공제 가입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기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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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전통시장 식료품 점포 화재 현장.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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