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해 피격’ 구속기소
서훈 “흉악범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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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번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 관련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건을 은폐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1월 당시 북한 선원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 해군에 나포된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11월 4일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2명의 북송이 결정됐다. 그 뒤 사흘 만인 7일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국민 옆에 풀어 둘 수 없었다”며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귀순 의사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7월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선 법적근거가 부존재한다”며 강제북송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훈 #강제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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