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 보완 작업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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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산기밀 유출 감시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2022.11.14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26일 최근 입법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이 정치 개입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첩사는 직무 범위 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방첩사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금지의 3불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최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이라면서 “직무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됐을 것”이라며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방첩사 직무 범위·대상을 구체화하고 정보활동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4조에 대해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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