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계획 발표
거가대교, 새해 1월 1일부터 휴일 소·중형차 통행료 20% 할인
거가대교, 2011년 개통 이후 최초 모든 차량에 할인 혜택 제공
거가·마창대교 재정도로 수준 통행료 인하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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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전경.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2.12.22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거가대교는 내년 1월 1일부터 휴일에 통행하는 소형차와 중형차에 대해 요금의 20%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소형차는 1만원에서 8000원으로, 중형차는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통행료 할인은 민간투자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과 통행량 할인 효과에 따른 통행량 증가를 예상해 결정됐고, 우선 휴일 20% 할인을 1년간 시범 운영하게 된다. 특히 거가대교 개통 시부터 꾸준히 제기된 소형차 기준 1만원의 높은 통행료 인하 요구에 대해 최초로 할인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와 경남, 부산의 휴일 관광객 유입·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인상이 계획된 요금은 동결하고, 단기적으로 출퇴근 시간 탄력요금제 도입하는 방안을 창원시와 사업시행자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운영한 민자도로 TF팀이 발굴한 마창대교의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장기 추진계획이다. 경남도는 단기적인 할인 시행과 장기적으로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제안한 민자도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가 갖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해 운영체계 개선,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가대교는 건설과정에서 침매터널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도로체계와 교통망 관리 차원에서 (고속)국도 승격의 필요성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고속국도 승격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마창대교는 기존 실시협약이 5년 지난 시점에서 변경된 상황과 실시협약 상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협약 변경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와 협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개편 방안을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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