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고 집행 예상 비용, 60억원
본사와 가맹점 각각 50% 부담해야
절반 비용 떠맡은 가맹점주 ‘부담’
메가커피 “추이 지켜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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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2022년 광고 캠페인’ 함께 진행하는 손흥민 선수. (제공: 메가커피)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메가커피가 손흥민 모델료 수십억원 중 절반을 가맹점주에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퍼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중순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0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광고 집행 비용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디지털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이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원씩을 내야 한다.

메가커피는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빠른 시장변화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이미 제조, 식품,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하기 전 가맹점주 의견을 묻지 않은 데다가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광고모델 선정의 경우 본사 측 고유의 권한”이라면서 “광고비의 경우에는 가맹법 상 점주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수의 점주분의 지지와 동의하에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메가커피 본사는 손흥민 선수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등신대 비치와 관련해 점주들과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광고물 관련 패키지는 각각 16만 5000원과 33만원으로 점주들에게 부담이었으나 본사는 각 매장에 전화를 돌리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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