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등 조례·규칙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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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광역시청 본관 현관 앞 모습. ⓒ천지일보 2022.12.2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차별적‧권위적 표현,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 207개를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의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장 자체를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자치법규로는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와 43개 규칙 등 총 156개가 일괄정비 된다.

한자어인 구거(溝渠)→ 도랑으로, 감안→ 고려, 부의→ 회의에 부치다로 사용된다. 

또 용이하게→ 쉽게, 잔임기간→ 남은 기간으로, 절사→ 버리다,, 허위→ 거짓으로, 회무(會務)→ 사무, 쌍방→ 양쪽으로 개정된다. 

일본식 용어인 입회는 ‘참관’으로 개정하고, 강사료→ 강의료, 통할→ 총괄로 변경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 부합하기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 30개와 규칙 21개, 총 51개의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들 51개 정비대상 중 규칙 17개는 지난 10월에 정비를 완료했고, 제명, 인용조항 불일치, 직제명칭 변경 등이 필요한 단순 개정 조례 21개도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다른 내용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 조례 9개와 규칙 4개는 개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3개 조례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및 규칙 일괄 정비 대상 43개를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김재범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시민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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