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명령에 12월 9일 총파업 종결
“헌법·국제 규범도 금지한 일”
“안전운임제 연장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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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한솔 수습기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가 19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김한솔 수습기자]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이자 위헌임을 강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는 19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지난 파업 중 이들에게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를 대상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파업이 16일 만에 철회됐다.  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가 첫째로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철강·석유화학 품목 운송 화물노동자에게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이자 ‘모든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는 위헌제청 대상 조항의 내용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직업의 자유 침해 ▲행동자유권·계약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평등권 침해 ▲강제노역 금지 원칙 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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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한솔 수습기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가 19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법령이 업무개시명령”이라며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 하기 위해 꺼낸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8일째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총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죽음을 막고자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자이자 국민인 우리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정부가 국제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이용우 변호사는 “강제 노동은 현대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운송거부 철회 투표’에 앞서 발표했던 입장문에 “16일 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운송거부에 대해 화물연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선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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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한솔 수습기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가 19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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