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를 구입한 후 신막걸리라고 트집 잡아 상의를 벗어 용 문신을 보이며 공갈협박하고 막걸리 30박스를 갈취한 50세 남성이 검거됐다.

충남 부여에 사는 Y(50)씨는 7월 중순 부여읍의 한 마트에서 막걸리 한 박스를 구입한 후 신막걸리를 판매했다며 포천에서 막걸리회사를 운영하는 S씨를 부여로 오게 만들었다.

Y씨는 S씨를 만나자 “징역을 20년 산 사람”이라며 “변상해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Y씨의 협박을 받은 S씨는 막걸리 30박스(51만 7500원 상당)를 변상해 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서민생활침해사범을 단속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Y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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