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상반기 세율 운용방안’
경유·LPG부탄 유류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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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4개월간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폭을 25%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인하율(37%)에서 12%p 줄이는 것이다. 다만 경유에 대해선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되는 세율에는 차이를 둔다. 휘발유의 경우 인하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줄인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오른다. 경유와 LPG부탄의 경우 기존 37% 인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해당 유종의 세금을 동결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율이 줄어듦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소폭 오를 수 있다”면서도 “인하 전과 비교해선 여전히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유류세가 증가함에 따른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지난해 12월의 115%로 제한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제한하거나 특정업체에 휘발유를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시행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지자체와 소비자원을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한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됐었으며, 이번 연장으로 약 5년간 개소세 인하가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란 승용차를 살 때 붙는 5% 가량의 세금으로, 해당 세금을 30% 인하할 경우 이와 연계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줄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이를 적용받을 경우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간 연장한다.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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