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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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본법20211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홍,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마을에 실제 거주민만이 아닌 외부인도 포함하는 주민자치회를 두어 마을의 모든 안건을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기에서 외부인은 발의된 법령을 보면 가짜 주민들이다. 새로 읍면동 주민으로 의도적 전입을 해 주민자치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다. ‘외부인은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관, 사업체의 직원(민노총), 학교 교사(전교조) 및 재외동포(조선족)와 외국인 등을 칭하는 것이다. 이들이 의도만 갖는다면 소수의 노령주민들보다 다수를 점령하면서 삽시간에 주민자치회는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권하에서 좌파세력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내세우며 조직화사업에 착수했다. 경제취약계층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동소비’ ‘공동생산’ ‘공동교육’ ‘공동육아등 그럴듯한 마을공동체단위로 묶어서 사회주의적 시스템으로 편의를 제공해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고도의 좌익화 사업을 추진했었다. 이런 조직과 체제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세금까지 지원받아가며 전국적으로 확산돼가는 작금의 현실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여당은 심각한 관점에서 원점에서 주민자치기본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구한말 조정에서 일어나는 이완용의 매국행위를 알지도 못한 채 어느 날 고종이 독살당하고 순종이 폐위당해 한일합방이 돼서야 비로소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황당무계한 일에 비유될 수 있는 좌파의 합법을 가장한 위험한 준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은 현행 행정복지센터와 별도로 좌파세력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법률이다. 기구에는 주민의결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권한(주민자치기본법 제5조 제3항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책무)을 행사한다고 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하부행정조직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한다는 명목하에 읍면동 행정조직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읍면동 말단행정조직의 주민개입을 합법화하는 주민자치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위기를 자초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관계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조차도 출석요구(10조 제4)가 가능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하부조직의 조직적 반정부·반국가 행위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산하에 통리반별 세부 소조직(10조 제2)을 두게 해 북한의 ‘5호담당제같은 주민 감시통제의 가능성을 조직해뒀다. 그리고 주민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강제조항(10조 제6)을 둬서 그야말로 반헌법적 위해요소를 담고 있다. 좌파성향의 인사가 주민자치회를 장악한다면 지역내 선량한 주민들과 기업가, 교회, 성당, 사찰과 군경가족들과 우파성향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된다. 현 정부와 여당은 주민자치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국체파괴의 준동을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

6.25전쟁을 겪은 노령층은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 트라우마와 같은 우려의 충격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 한마디로 인민위원회라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주장한다. 주민자치회가 조직된 후 자치경찰제와 결합한다면 우파보수성향의 주민들과 기업인 및 애국국민들은 심각한 생존위협을 당하게 된다. 더욱이 주민자치기본법 제8(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젠더)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공산주의, 사회주의),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로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대혼란으로 선진국의 문턱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가 붕괴되는 국가존망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과 자유우파는 주민자치기본법의 폐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윤석열 정부는 적시적으로 진단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좌익주사파의 저강도 반국가·반정부 행위를 제압해야 한다. 지난번 화물연대를 앞세운 민노총의 동투는 정상적인 노동쟁의가 아니라 정치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반정부 내란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봐야한다. 윤석열 정부 5년은 여소야대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마지막 생존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운을 걸고 자유우파 애국세력과 연대를 공고히 해 결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체 수호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보안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라가 있어야 자유도 있다는 구호는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에 대해 주민자치기본법폐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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