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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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16일 12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80㎞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한 가운데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어창 내 별도 보관장소를 마련해 은닉한 어획물.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2.12.16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16일 12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80㎞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한국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의 수량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또 조업일지에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지난 9일 오후 5시경 한국수역에 입역 후 나포 시까지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어창 내 별도 보관장소를 마련해 은닉하고 어획량 또한 우리 측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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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 선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2.12.16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들이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연간 어획 할당량 소진율이 높아지고 있어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어획물을 허용된 어창이 아닌 별도 공간에 은닉하고 있는 등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어선의 우리 수산자원 무단반출을 막기 위해 모든 지도·단속 역량을 집중함은 물론 중국어선들의 고질적인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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