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축산시설 점검
돼지 이동·출아 사전검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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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현복 기자] 강원도(도지사 김진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1월 9일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농장 10km 내) 24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2월 15일 00시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1월11일)에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11월14일)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는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앞서 강원도는 철원군과 민통선 인접 시군(화천,양구,인제,고성)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방역대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차단,다른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방역대 통제·소독 농장초소 운영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더불어 도내 전체 양돈 농가(197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철원군, 민통선 인접 시군 양돈농가(69호) 일제 검사, 농가·사료회사·분뇨 처리업체·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독했다.

강원도 대책본부는 “양돈 농가는 방역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차단방역 수칙 준수와 사육 돼지 이상징후 감지 시 즉시 관할 시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 차단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검사, 농장, 차량, 축산시설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강원도 #김진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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