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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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오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일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에 대해 월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기소 내용과 재판 내용을 살펴 추가로 고소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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