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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30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이웅열 전 회장이 377억여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겨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김승주·조찬영)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결론이 같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계 543억여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 중 377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사망하면서 다음해 상속세 236억여원을 납부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 조사한 뒤 550억여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900억 원대 상속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명예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상속세 부과 액수는 543억여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명예회장은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과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법원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미술품 취득 자금을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의 과세는 유지하게 했다.

한편 이 명예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항소심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됐다.

#이웅열 #코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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