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영장심사 위해 국회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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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검찰이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될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작용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사업가 박모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 인허가와 인사 알선 및 21대 총선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 모두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및 태양광 사업 지원을 요구하고,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6일 그를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의원 집 장롱 속에 보관돼 있던 현금 3억여원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뭉칫돈의 출처를 쫓으면서 노 의원이 박씨에게 받은 6천만원과의 연관성도 확인 중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고,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이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비로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가결이 안 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국회가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16일부터 18일 사이 표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서면 브리핑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노 의원 측도 입장문을 통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노 의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부정적 여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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