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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이혜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2.12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이혜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2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급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은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 공공근로사업, 개인 창업 또는 공동창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2009년 9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에 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18조의 2제 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취약계층의 자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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