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서 의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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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제공: 괴산군)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괴산군이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조례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적극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괴산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소모품과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기자재,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괴산군은 착한가격업소 1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6월, 12월) 일제정비기간에 신규 신청 및 기 지정업소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정비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물가상승으로 대부분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더 많은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지역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조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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