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불발 2014년 이후 처음
[천지일보=정다준·원민음 기자]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도출하지 못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관련 여야 간 입장 조율을 위해 만날 예정이다.
두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내년도 예산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까지 끌어내진 못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됐다.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2014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여야는 내년도 주요 예산의 증·감액을 비롯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국민의힘) ▲부부가정 기초연금 20% 감액 폐지(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7050억원 증액(민주당)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전액 감액(민주당)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은 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11일 오후 2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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