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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출처: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메타와 구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메타와 구글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구글과 메타 등이 쿠키 등을 통해 이용자 행태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표적 광고를 위한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메타와 구글이 맞춤형 광고인 이른바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앱 사용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개인정보위는 가입 시 동의 화면이나 플랫폼의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서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위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작업반을 꾸렸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행하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엄밀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개인정보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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