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천 하루 8만t 물 유입돼
수자원공사에 댐 용수값 지불
“규제에 물값까지… 부당 처사”
청주, 수자원공사에 건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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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물이 유입되고 있는 무심천 청주보. (제공: 충북도청)

[천지일보 충북·청주=홍나리·이진희 기자] 청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무심천 물값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물값 조정 건의를 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지난 6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수자원 공사는 현재 검토 중이며 확실한 답변은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수자원공사 측에 지속해서 협의를 신청하고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12일간 미호강과 무심천 일원에 대청댐 물을 끌어와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충북도의 시범사업에서는 앞서 공급된 수량(8만t)의 약 3배인 25만t의 물이 유입됐다. 시범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청주시가 물값을 3배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지역의 이목도 더욱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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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남도, 청주시 관계자들이 수질개선시범사업 현장인 무심천 청주보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제공: 충북도청)

◆대청댐서 하루 8만t 물 길어

청주시 무심천은 갈수기(매년 10~12월, 1~3월)마다 부족한 수량을 대청댐에서 채우고 있다. 현재 시는 하루 최대 8만t의 용수를 대청댐에서 공급받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하천유지용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하천유지용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 물값은 최근 3년만 ▲2019년 7700만원 ▲2020년 1억원 ▲2021년 63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매년 댐 시설 사용료 15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도수시설 관리비 9300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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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청주시의원이 지난달 28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계천과 무심천 유지용수 요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제공: 청주시) ⓒ천지일보 DB

물값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달 28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신민수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사창·성화·개신·죽림동)은 행감을 통해 청계천 유지용수는 20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청주시는 무심천 유지를 위해 매년 1억여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청댐 상류 지역인 무심천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더욱 물값 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두 지역은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일곱 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지난 2005년경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물값 분쟁 사례에서 수자원공사가 서울시에 대한 반박 근거로 무심천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청주시 무심천도 친수공간 조성 등 환경유지용수를 쓰려하는데 만약 청계천이 면제받는다면 청주시와 같은 모든 지자체에 선례가 되므로 청계천도 물값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면 기준 ‘발전 지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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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청주=이진희 기자] 청주시 무심천 전경. ⓒ천지일보 2022.12.07

수자원공사는 물값 감면 기준을 ‘발전 지장 가능성’에 두고 있다. 청계천의 경우 충주댐 하류 용수를 끌어와 발전하고 난 물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발전 지장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100% 감면이 됐다.

이에 반해 무심천은 대청댐에 발전 지장을 끼칠 수 있으므로 50% 감면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무심천은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지역에서는 충북과 청주가 댐 상류 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 지장으로 인해 50%만 감면받는 것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 4일 청주시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행감 이후 보고를 거쳐 지난 2일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건의’를 작성해 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나 오지 않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신청해 환경부 등과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지난 2일 건의문을 통해 ‘대청댐으로 인해 재산권 피해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물값을 내고 있다’며 추가 감면을 요청한 상태다. 요청이 즉각적으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재차 수자원공사를 찾거나 환경부에 직접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가 감면 시도’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추가 지원받은 선례 이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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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해 1월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공: 창원시청) ⓒ천지일보 DB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추가 지원을 받은 지자체의 선례는 이미 존재한다. 지난 7월 창원시는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을 견인했다고 평가받는다. 창원시는 낙동강 조류 발생으로 늘어나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그 결과 정수처리비용을 추가 지원받은 바 있다.

허성무 시장은 작년 7월 30일에도 104만 창원시민의 식수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물값 납부 거부 검토란 초강수를 두며 “원수 수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증가해야 한다”고 수자원공사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창원시 경우 수질차등 요금제를 도입해달라는 요구였다”며 “모든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듯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 요구를 받아드릴 수는 없었고 다만 수질차등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지원내용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됐고 사회적 책임(실제 하천 오염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원에서 수계관리기금의 수질차등지원정책에 의해 지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실제 하천에 치수 지점에서 여러 요인으로 수질이 악화될 경우 정수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물값을 지불한 지자체의 경영 부담이 악화되므로 이러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물값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주시와 충북도가 정당한 ‘물권리’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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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대청댐 전경. ⓒ천지일보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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