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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겨울 날씨를 보인 11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목도리를 두른 시민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10.1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4024만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4천만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지난해 집값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15% 넘게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대폭 감소했던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천명으로 전년(1949만 5천명)보다 2.4%(46만 4천명) 늘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196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이었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는 112만 3천명으로 전년(91만 6천명)보다 22.6% 늘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사람은 전체의 64.7%(1291만 9천명)이었고,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35.3%)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 5천명으로 전년(802만 1천명)보다 18.4%(147만 4천명) 증가했다.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를 위한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제공 등 영향을 받았다. 

종소세의 총 결정세액은 44조 6천억원으로 전년(37조원)보다 20.5%(7조 6천억원) 늘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 9천명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 9600만원으로 주소지별로 서울(3억 9400만원)이 가장 많았고 부산과 대구가 각각 2억 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건으로 전년(145만 5천건)보다 15.5%(22만 5천건) 늘었다. 종류별로 토지가 72만 4천건으로 양도건수가 가장 많았고 주식 43만 1천건, 주택 35만 4천건 등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46.6%), 토지(25.7%), 기타건물(9.8%) 순으로 높았다.

주택의 양도가액은 소폭 줄었다. 과세기준 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양도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700만원으로 전년(3억 5300만원)보다 1.7%(600만원) 감소했다.

소재지별로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7억 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3억 7100만원, 경기 3억 6500만원, 대구 3억 2400만원 순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3억원 아래다.

작년 국세청이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완료한 세무조사 건수는 1만 4454건으로 전년(1만 4190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5조 5천억원으로 전년 5조 1천억원보다 4천억원 많았다.

전년 대비 부과세액은 개인사업자는 3천억원 줄었으나 법인사업자는 5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도 1천억원씩 증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완화와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 노력을 뒷받침하려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했다”며 “올해도 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 4천여건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분기 국세통계 공개시점을 기준으로 493만 6천 가구에 총 4조 9천억원이 지급됐다.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하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100만원 수준이며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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