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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역사작가/칼럼니스트

세종(世宗)이 학문을 중시하여 인재를 기르고 과학을 발달시키고자 노력한 것은 백성이 잘사는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구현하고 싶은 강력한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세종은 평소 백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며 늘 자신에게 엄격하면서 양반보다도 서민의 생활이 더 나아지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은 보릿고개를 넘는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환곡법(還穀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환곡법’이란 봄에 양식이 떨어진 집에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받아들이는 제도였다. 또한 세종은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해마다 농사 여부에 따라 세금을 널리 거두는 제도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은 이러한 세법(稅法)이외에도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도 실시하였는데 이 제도는 전국의 토지를 9등급으로 나누고 수확한 농산물의 20분의 1을 바치게 했다. 이렇게 등급을 세밀하게 나눈 것은 각 지방마다 농사가 다르게 되는 것과 더불어 풍년(豊年)이 드는 해와 흉년(凶年)이 드는 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을 달리 부과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세종은 이와 같은 세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신설하였으며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여 전국의 땅을 직접 조사하고 측량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종은 세법에 이어서 형법(刑法)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세종의 명(命)에 따라 청옥법(聽獄法)이 제정(制定)되었는데 이는 죄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죄를 자세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법이었다. 이러한 청옥법의 제정을 통하여 백성이 권력자(權力者)에게 저항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옥에 수감된 백성의 인권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에 백성에 대한 세종의 각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형법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세종의 업적은 삼복법(三覆法)을 시행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삼복법이란 한 가지 사건을 세 번 재판하여 잘못 판결하는 일을 막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오늘날의 삼심제도(三審制)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은 또한 대궐 안에서는 물론 지방 관아의 관리들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쌀, 보리, 콩, 면포, 지전 등을 내리는 봉록제도(俸祿制度)를 시행했는데 문관(文官)은 정1품부터 정9품까지, 무관(武官)은 종1품부터 종9품까지로 나누었으며 품계(品階)에 따라 봉록에 차이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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