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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특정임원에 대한 특혜 제공 

부당한 비용지원 사례 확인

“투명한 관리기준 마련해야”

1400여곳에 제도개선 권고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100여곳이 넘는 공직 유관단체에서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2200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할 땐 직원복지 명목으로 사들였으나 특정 임원에게만 혜택을 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64개의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13개 기관이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개 기관은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원에 구입했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눠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사들인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해 이용하게 하고 있었다. 피트니스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회원권 이용 시 퇴직자, 직원 형제 등에까지 이용대상에 포함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C기관은 골프회원권 이용대상에 퇴직자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나 D기관은 콘도회원권 이용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포함하는 등 기준이 천차만별이었다.

E기관의 경우 정규직원에게는 콘도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지만, 비정규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하고 있었다. F기관은 직원들의 콘도회원권 이용 시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출장으로 처리해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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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해 있는 고층 건물 등 풍경.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1.3.12

이에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1376개 공직 유관단체에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먼저 공직 유관단체가 보유 중인 회원권에 대해 매각 또는 계속 보유 여부를 검토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원권 이용 시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권 제공 시 비정규직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 내역 등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 유관단체가 보유 중인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 유관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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