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사법부가 내홍에 빠졌다. 일선 판사들은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인사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실시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제도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사법 신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 확대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내년 전국 확대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인 개선 요구나 반대 의견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그동안 잡음이 많았다. 법관들이 추천한 3명 안팎의 후보를 제외하고 비추천 인사가 법원장이 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해당 법원 소속이 아니어도 법원장 후보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허점도 드러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민사1부석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로 ‘겹치기 입후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 김 대법원장 편에 서서 전임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그를 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 1명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다. 김 대법원장이 자문기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2019년 2개 법원에서 처음 도입했다. 당초 자문기구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인 내년까지 전국 21개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부작용만 나타났다. 김 대법원장은 올 초 추천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아닌 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했는데, 그는 문 정권에서 친정권 성향 판결을 했던 판사였다고 한다. 추천 안 된 인물을 법원장에 임명한 적도 있었다. 

불합리한 법원장 인사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불만은 법관대표회의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표면화됐다. 이날 회의에선 “각급 법원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요구안도 채택했다. 임기가 10개월 남은 김 대법원장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면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초 취지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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