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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이혜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6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2.06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이혜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혜원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차상위계층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 직업훈련·발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09년 9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며 “현행 조례는 자활사업 출시 기관 등 생산품에 대한 경기도·산하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과 관련해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자활사업 지원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5조 제2·3·4항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 구매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설명한 제5조 2항에는 자활사업 실시 기관 자활근로자 사업단 당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년도와 산하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적혀 있다.

제5조 3항에는 조례안에 추가된 조항으로 내년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활사업 실시 기관·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한 신상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계획·실적을 경기도와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배치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5조 4항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명은 자활사업 실시 기관, 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을 포함할 것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표하며 “자활사업 실시 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가 확대돼 취약계층의 자활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자활사업 #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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