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론관서 입법 반대 기자회견
노조법 개정안 ‘야당 단독 상정’에 우려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 찾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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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 경제단체들이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6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현재 경영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상정됨에 따라 재계의 우려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보호받아,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노동분쟁 폭증 가능성이 크다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총이 지난 5일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을 언급하며 야당에 입법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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