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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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축구선수권대회라는 2022년 제22회 카타르월드컵이 조별 경기를 끝내고 우승국을 가리는 토너먼트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에 역전승하면서 2010년 제19회 남아공월드컵 이후 다시 16강에 진출했다. 유럽과 남미로 양분되던 세계축구에서 이번 월드컵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에서 무려 3팀이 16강에 진출했고, 조별 경기에서도 참가국 간에 실력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체 경기에서 축구보다는 야구가 더 인기가 있지만, 국제적인 축구경기가 개최되면 다른 스포츠경기와 다르게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국민은 열광한다. 시청 앞처럼 큰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단체 관람과 함께 응원전을 펼치게 된다. 그때가 되면 국민 누구나 하나가 돼 국호인 대한민국을 외친다. 월드컵 응원전에서만은 좌우도 없고 여야도 없으며 지역 간의 구분도 없다.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로 인해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과거 위정자는 스포츠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과거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는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게르만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스포츠를 이용했다. 이렇게 권력자들은 국민을 지배하고 권력을 장악해 오랫동안 권세를 누리려고 스포츠나 예술 등의 문화를 이용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단체로 발전한 국가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절대 군주는 절대적으로 몰락했다. 국민주권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 모든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이었다. 이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사회주의국가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었다. 사회주의국가의 독재자들도 사전에 제거되거나 사후에 그들의 후계자에 의해 부정되곤 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한 후 9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1948년 건국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제1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구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이고, 민주공화국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전 국민이 통치하는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건국헌법 제2조를 제1조 제2항으로 옮겨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주권원리를 기반으로 해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대의제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헌법 제24조는 선거권,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선거, 제67조는 대통령선거, 제118조는 지방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선거를 통해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해 국가와 지방 운영을 위임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대표하지만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헌법 제7조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아니라도 모든 공무원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헌법은 제2조에서 국민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 국적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국적법에 따라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이 된다. 그래서 국민은 한 명의 인간으로 개인이라는 것과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이지만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 대표적인 것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다.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경기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각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른다. 스포츠에서는 국제경기를 시작할 때 참가국의 국가를 부르며, 시상식에서는 우승국의 국가를 부른다. 한 국가를 표방하는 것은 국기와 국가(國歌)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월드컵 경기에서 보듯이 승부에서 한마음으로 자국의 승리를 외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보위기·경제위기 등이 드리우고 있다. 정치권은 합심해도 부족한 상황에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노동계 일부도 대립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국가라는 존재와 국민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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