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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사 전경.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현복 기자] 평창군과 평창국유림관리소가 5일 소나무류 취급 업체 55개소와 화목 사용 농가 540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겨울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평창군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단속 하고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 농가 등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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