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다음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당시 악화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이라면 검찰은 대북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지휘 체계상 서 전 실장이 안보 관련 핵심 현안을 보고하는 ‘윗선’은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최근 문 전 대통령마저 나서서 비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수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진실만을 밝혀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최고위층이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에 대한 심경을 밝힌 것이다. 범죄사실이 있다면 진실을 찾기 위해 문 전 대통령까지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의 수반으로서 총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로선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물증과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을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주장도 폈지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정책 집행 과정이 통상의 절차와 확연히 달랐던 점 등에서 정부의 재량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도 언명했듯이 국가의 존폐에 중요한 대북 문제만큼은 오로지 진실만을 찾겠다는 자세로 시시비비를 가려 대통령이더라도 법적으로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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