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정부안 논의할 듯
여야 합치까지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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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공시가 6억원인 주택의 종합부동산제(종부세) 기본공제 상한선(1주택자는 11억원)을 높여 세 부담을 줄이자는 방안에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의견이 합치되기까진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완화,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 여야 간 물밑교감 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양당은 과세기준액을 재설정하는 대신 공제 금액 상한선을 올리는 접근법을 두고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추후 내부 의견 조율 등을 거쳐 방향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선 공시가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넘길 경우 종부세를 납부한다.

논의된 내용으로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 기준선 개념은 그대로 두고 기본공제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기본공제 상한선이 높아지고 주택가격이 상한선을 넘긴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종부세 기본공제 상한선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주택이 11억원을 넘는 순간 수백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식이었다. 세금이 점차적으로 느는 것이 아닌, 이른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현재 기본공제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12억→18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자 감세’ 논란으로 기본공제 상한선을 9억원 대신 7억원이나 8억원 등으로 줄이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민주당 내부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1.2~6.0%) 폐지에 대한 의견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추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본격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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