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권역에 안전하고 올바른 어업용 면세유 사용문화 정착 유도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서해어업관리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호남·제주권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일 석유관리원 광주 전남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어업관리단 서해·남해단 단장과 석유관리원 3개 본부의 본부장 등 5명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의심 업체 정보공유 및 단속지원 ▲정책·제도 지원 및 협조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교육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부정 유통된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의 탈세 문제뿐만 아니라 인식 부족으로 가짜 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한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결기관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공급주유소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면세유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수협·농협) 및 어업인 등에게 대상별 맞춤 교육을 진행했다.
서해어업관리단 이세오 단장은 “그동안의 합동단속으로 어업용 면세유의 품질확보와 어업인의 면세유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어업용 면세유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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