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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세금낭비 현실을 풍자하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첫해

환수·제재부가금 총 507억

사회복지 분야 규모 가장 커

“제재처분 후속점검 지속할 것”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전국 공공기관 수백 곳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00억원 규모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411억원을 환수하고 96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다.

재작년 제정돼 지난해 12월 개정·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점검 결과 기관유형별로 환수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218억원(5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87.5억원(91%)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가 6억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억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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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과 제재부가금 유형별 비중. (제공: 권익위)

분야별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원(90%)의 환수처분과 81억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관광 순,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많았다. 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청구’ 86억원(21%), ‘과다청구’ 47억원(12%) 순으로 집계됐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가 83.3억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목적 외 사용’ 12.7억원(13.2%), ‘과다청구’ 0.2억원(0.2%) 순으로 이어졌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속 점검을 비롯한 주기적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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